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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생활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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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 이 규정은 ‘대송중학교 생활지도규정’이라 한다.

제2조 (목적)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.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3조 (학생의 인권보장 원칙)

1. 학생의 인권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보장한다.
2.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.
3.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.

 

제4조 (학교구성원의 책무)

1. 학교의 장, 교직원,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.
2. 학생은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정을 준수하고 인권의 가치를 내면화하여, 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 
제5조 (적용근거) 본 규정은 초.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.제7호.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.



자세한 학생 생활지도 규정은 다운로드를 이용하십시오. 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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